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등 계획이익을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토계획법 제52조의 2항이다.
통상 기부채납과는 달리 공공시설이 해당지역에 충분한 경우 지가상승 범위에서 현금으로 환수가 가능하다.
|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기여 대상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등을 상향하여 기관, 시설 이전지 개발 또는 복합용도 개발,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4년 8월 7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공기역에 따른 환수금액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일 전후에 지가상승분(감정평가를 한다) 범위내로 한다. 납부방식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고(설치는 기부채납), 구역내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준공 전까지 현금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귀속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귀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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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거다. 특별시, 광역시와 같이 고밀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법정상한으로 높여주고 이에 부수적으로 공공기여를 해당구역의 지자체에만 현금으로 귀속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균형발전이 더 어렵게 되는게 아닌가..서울, 수도권 같이 발전하는 지역만 계속 발전하고 지방처럼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은 영영 그 격차를 좁힐 수 없게 될 수 있다.
|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밀개발에 따른 수혜를 오롯이 해당지역만 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공공기여에 따른 현금은 국세로 환수하여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필요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지역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