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나같은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외국처럼 조용하고 풍광이 좋은 농림지역에 세컨하우스, 별장을 지을 수 있게 되는것이다.
|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립가능지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집을 짓고 살다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자연스레 농업어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말그대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잘된 일이라 생각된다.
모든 농림지역에 다 지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 두지역은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립가능지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정리하면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은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고 농업보호구역과 그 외 지역은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일 것이다. 농어업이인 아니어도 일반인이 농촌지역에서 먹고살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