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 오피스텔에 가해진 여러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아파트 대체체로서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지..
원래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도 제한했었는데 이 제한규정들이 폐지된 거다.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
그렇다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과 같은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 원래 발코니는 전망,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고 엄연히 업무시설인 만큼 주택처럼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고 외기에 접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나 할것 없이 전부 발코니 확장을 한다. 그렇다보니 도시 미관도 획일적이고 사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도 있을텐데...아파트 가격이 뛴다고 하니 별 수 있겠는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