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 오피스텔에 가해진 여러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아파트 대체체로서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지..

원래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도 제한했었는데 이 제한규정들이 폐지된 거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그렇다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과 같은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 원래 발코니는 전망,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고 엄연히 업무시설인 만큼 주택처럼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고 외기에 접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나 할것 없이 전부 발코니 확장을 한다. 그렇다보니 도시 미관도 획일적이고 사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도 있을텐데...아파트 가격이 뛴다고 하니 별 수 있겠는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