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역들이 많다. 이들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철폐를 통해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2,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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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완화 보도자료 ⓒ서울시 |
용적률이 높아지면 새로 지을수 있는 분양주택이 많아지니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질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는 공사비인데, 용적률이 조금
높아진다고 시공사의 공사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 같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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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완화 보도자료 ⓒ서울시 |
대기업 시공사 말고 중소규모 시공사가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사업규모인데, 사업성을 따지기 전에
시공사의 안정성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주도로 민간 시공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시공기구를 만들어서 정비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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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완화 예시도 보도자료 ⓒ서울시 |


